평택해양경찰서가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평택해양경찰서가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군대 내에서도 마약범죄가 적발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이른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14건), 공군(4건), 국방부 검찰단(2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이 기간 마약범죄 판결문을 보면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 범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근예비역 병장 A시는 필로폰 약 2500만원어치와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제2작전사령부 일병 B씨는 대구 남구 미 태평양 육군 캠프 워커 숙소에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사령부 중사 C씨는 대마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구매해 부대 앞에서 수령하려다 발각됐다.

또 육군 상병 D씨는 휴가 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후 추가 투약을 위해 부대로 반입해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