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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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형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165명)의 44.2%가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답했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였고,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600명)는 응답자의 7.3%만이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79%)는 유급휴일로 쉬고 있으며, 10명 중 1명(13.7%)도 근무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법정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아 쉬거나 일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외됐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10명 중 8명(80.3%)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에서는 각각 43.6%, 41.0%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46.1%)과 비정규직 노동자(44.0%)도 있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빨간 날엔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