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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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 시내 자택에서 가출한 10대 여중생 B양(15)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은 지난 8월 초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이후 한 달이 지나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30분께 부천 심곡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