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월급차이 300만원"…공공기관 근속연수 격차 더 커
상장법인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간급여(평균임금)가 36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 따지면 3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에서 이 차이는 2000여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여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364곳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장법인 2364곳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평균임금은 각각 9413만원과 5829만원이었다. 남성 1인당 평균임금 대비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 비율을 나타내는 성별 임금 격차는 38.1%로 지난해(35.9%)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여가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상장법인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26.3% 수준이었다.

근속연수는 평균 임금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성별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으로 여성 평균 근속연수(9.2년)보다 4.7년 많았다. 남성 평균 근속연수 대비 여성 평균 근속연수의 격차 비율을 나타내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4%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년으로 여성 평균 근속연수(8.3년)보다 3.7년 길었고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2%로 조사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성별 임금 격차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