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단협' 단속 방침에···한국노총 "노조 길들이기"
고용노동부가 노조 조합원과 관계된 사람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조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확인된 위법 유형은 △정년 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조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5건)이다.

단체협약을 상급 단체별로 구분한 결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18개,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은 2개였다.

한국노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사 결과가 '재탕'에 불과하며 고용부가 말하는 청년채용 확대 효과도 거의없다고 반발했다. 고용부가 적발했다는 63개 중 57개 단협은 2016년에 이미 확인된 상황으로 현재 단협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 확인된 단협은 6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5년에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7년 만에 다시 해묵은 떡밥을 꺼내놓았다"며 "새로울 것도,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 운운하며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고용세습조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며 "‘고용세습조항’이라는 단어는 ‘귀족노조’라는 표현과 함께 전형적으로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7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고용부가 뒤늦게 불순한 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친노동 정권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단협 시정조치를 해내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해당 특별채용 조항들은 대부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가 합의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