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경기 성남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공공개발에 의도적으로 불참해 민간 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거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당시 공공개발 사업에 불참하면서 314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를 자연·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하는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부지가 조속히 매각되도록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공개발사업 참여’를 내걸었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동향만 파악하라”며 사업 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결국 2016년 7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작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에 달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0%라도 지분 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용도변경 시 기부채납(공공기여)받기로 한 연구개발(R&D) 용지 가격을 과다 계상해 29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그냥 (용도변경을) 해주기엔 국토부의 요청이 너무 과다해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정부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전범진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