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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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어린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상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상사로부터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는 지시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것을 토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