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아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회사에 총 1억729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 전 지회장 등은 당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였다. 이들은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약 10억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점거를 주도한 7명의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회장 등은 “점거 농성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협력 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이뤄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 업체 직원들이 먼저 부분 파업한 것은 맞지만, 농성으로 작업 수행이 일절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농성 기간 중 이틀은 통상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 업체 소속 직원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파업 중이었던 점도 고려해 손해액을 감액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