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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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엔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고발인에 알려주기로 했다. 처장의 지휘에 이견이 있는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이 시행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와 취지를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수사 중간 통지서나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지침을 통해 고소·고발사건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공수처법 제20조 3항)도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가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적어 처장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처장은 곧바로 이의제기서를 수사기획관에게 보내고,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해 이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