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결과 공개…지원센터장은 채용 문제로 경고 조치
박원순표 사회적경제 감사서 민간위탁 부적정 운영 등 32건 적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여 기관장 경고를 포함해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11월 진행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017년 이후 처리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감사위는 센터와 시 소관부서에 기관장 경고 등 신분상 조치 7건과 시정, 주의 요구 등 32건의 조처를 내렸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1월 설립한 민관 협력 기관이다.

센터 운영은 설립 당시부터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맡고 있다.

이번 감사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한 직후 진행돼 주목받았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시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해 개최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6명 중 2명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지내거나 회원사 임원을 역임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대상 기간 이전에도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재계약 과정에서 적격자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심의 대상 기관과 이해관계자인 경우가 2건이 더 있었다.

감사위는 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위반해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사회적기업 등이 센터를 무료로 대관해온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센터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사무편람으로 규정·운영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공유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이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삭제할 것을 센터에 요청했으며, 나아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박원순표 사회적경제 감사서 민간위탁 부적정 운영 등 32건 적발
센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을 현재까지 지속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민간위탁 대상 업무 범위 밖에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 역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모사업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장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응시한 채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관여한 사실이 문제가 돼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센터장이 취임 전 대표이사로 있었던 A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B씨가 센터 채용시험에 응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센터장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서류 및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 유사·중복 사업 운영 ▲ 사업 실적 부풀리기 ▲ 특별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예산 낭비 ▲ 인건비 산정 부적정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