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했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