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위한 자산관리…"마이클잭슨式 유언대용신탁 주목해야"
“여전히 많은 상속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산을 승계받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미리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상속 설계와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는 지난 26일 ‘자산 승계와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신문사와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에선 진의에 부합해도 형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판단하거나 유류분을 둘러싼 이견도 자주 발생해 상속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영미권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자산가들의 자산 승계와 관리 수단으로 각광받아온 유언대용신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7세에 상속 준비한 마이클 잭슨

상속 위한 자산관리…"마이클잭슨式 유언대용신탁 주목해야"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계약을 맺어 금융회사 등에 자산 관리를 맡기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과거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자산가가 오랫동안 고민해 구체적인 상속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이 방식을 통해 가족 등에게 자산을 물려준 것으로 유명하다. 잭슨은 생전에는 자신, 사후에는 다른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독특한 신탁 방식을 택했다. 그는 만 37세였던 1995년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최초로 작성해 7년간의 보완을 거쳐 2002년 완성했다. 그 후로 7년이 지난 2009년 잭슨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자산은 유언대용신탁 계약대로 어머니와 자녀, 자선 단체 등에 배분됐다. 조 변호사는 “치밀한 준비로 재산 처분 의지를 사후에도 철저히 관철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임의 후견계약도 노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나이가 들었을 때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면 누군가의 성년 후견 심판 청구 등으로 원치 않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서다. 임의 후견은 자신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사무 대리권까지 주는 계약이다.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지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과 달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상속인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해관계로 인해 당사자는 원치 않는 성년 후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며 “평소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정하면 이 같은 상황을 막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세 없는 싱가포르…이민처로 ‘주목’

일찌감치 상속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수 바른 변호사는 “절세 계획이 있었더라도 갑자기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사망 직후는 국가가 피상속인에 대한 세금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먼저 국세청의 서면질의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해 과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얻으라고 조언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얻은 답변은 법적 구속력도 있다. 그 이후엔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채무 범위를 파악하고 △사전 증여재산 합산 △재산가치 평가 △상속으로 추정되는 거래 확인 △세금 납부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미리 해두라고 당부했다.

해외 이민도 상속세 절감 방안으로 언급됐다.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이민 지역으로 꼽혔다. 싱가포르는 현지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IP)을 운영하고 있다. 조형찬 바른 변호사는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다른 법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면 절세와 투자 효과를 동시에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