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사옥/사진=한경DB
클리오 사옥/사진=한경DB
화장품 회사 클리오에서 발생한 매출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리오 측은 지난 3월 23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조치 했으며 2월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13일 A씨를 구속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