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 받은 계약금으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마다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횡령이 정확히 파악되면 A씨의 횡령 규모는 약 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 보증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