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재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재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료과실 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경실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실련은 전 감정위원들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의료사고 판단 근거가 되는 감정서 일부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경실련 측은 "최근 5년 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작성된 감정서 총 8000건 중 32건(0.4%)에 불과하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 합의로 상임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며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