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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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집권 세력의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등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은 6일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던 내게 보복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아 겁주려고 했다”며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든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혐의를 벗은 소감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수사 등으로 검언유착 의혹 확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 검사장은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독직폭행, 불법 CCTV 사찰,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여기에 관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권력이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