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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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 6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팀과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약 2년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그동안 10여차례 무혐의 의견을 담은 보고를 올렸지만 지휘부의 보강수사 요구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하여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며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고발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