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몸에 심각한 욕창이 생기게 한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어머니 몸에 심각한 욕창이 생기게 한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어머니의 몸에 심각한 욕창이 생기게 방치한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가 2020년 10월쯤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0월쯤 어머니를 잠시 대구의료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대구의료원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욕창 3기로 보인다'는 진단을 처음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해당 요양병원으로부터 어머니 욕창에 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3월 29일 면회하러 갔을 때 어머니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 있는 걸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날 저녁 6시쯤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어 혹시 머리에 욕창이 생겼는지 물었는데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3월 30일 다시 면회하러 갔는데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며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는 점"이라며 "머리 욕창은 그 어떤 체위 변경도 전혀 하지 않아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부장이 1달에 한 번 정도 전화 와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둥 말을 했지만, 욕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면회 시 욕창에 관해 물어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몸이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어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며 "아픈 어머니를 산송장으로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