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여)의 무단이탈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조송화가 서울중앙지법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여)의 무단이탈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조송화가 서울중앙지법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여)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 줄기 희망을 걸었던 법원에서 무단이탈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IBK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고 본 것으로,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이상 배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IBK기업은행과 조송화의 싸움은 일단락됐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중순 두 차례나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논란을 자초했고, 나중에는 팀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 구단은 서남원 전 감독과 단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조속히 팀 정상화에 매진했다. 또 성적 부진으로 촉발된 IBK기업은행 내홍 사태의 주동자 격인 조송화와의 인연을 끊는 일에 착수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조송화는 같은 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부상이 아닌 휴식 차원이었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었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송화는 결국 자신의 잘못에 따른 계약 해지로 2021-2022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 2022-2023시즌 연봉도 못 받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