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생활폐수, 빗물 등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수관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에 담합한 6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레진관’ 제조 사업자는 2012~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6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