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여성의전화 SNS 캡쳐
사진=한국여성의전화 SNS 캡쳐
한국여성의전화가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의 기부금 후원을 받지 않고 반환한 사연이 화제다.

26일 한국여성의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됐다.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에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후원 이유 확인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한다.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문한 끝에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해 후원 목적을 확인하고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고액의 기부가 감형을 노린 조치였음을 암시한 것.

한국여성의전화는 이어 법원이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 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 감경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부를 양형 감경 요소에 반영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해, 이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