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 A씨(66‧여)가 10개월 도피 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아들의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증 자수를 공모하는 등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들의 사기 혐의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위증 자수를 공모하고 자수자들을 회유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 등)로 A(66·여)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B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전 한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회사 대표였던 A씨 작은아들(43)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서 “거짓말했다”고 줄줄이 자수했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던 A씨 작은아들은 8명의 위증 자수에 영향을 받아 재심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A씨 모자가 한 법무사와 공모해 위증 자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자 8명과 법무사는 범인도피 등 죄로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A씨 역시 작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종적을 감춘 뒤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이어왔다. 검찰은 A씨를 기소 중지(수배)한 상태였다.

A씨는 그간 조력자 지원 등으로 충북에 마련한 거처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조력자 역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경찰은 여전히 도피 중인 A씨 작은아들의 뒤를 쫓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