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계열사 네 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오톱 1등급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팔았다. 비오톱은 도심 속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개발을 할 수 없지만 업체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땅을 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3000여명, 피해금액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