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석준 교수, 보건복지부 공청회서 PA관리방안 제안
"환자 보호하고 의료계 혼란 줄이려면 기존면허 체계서 병원장 책임하에 운영"
"PA간호사 자격·업무·책임 병원별로 정해 양성화해야"
의료기관별로 진료보조인력(PA)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과정, 책임소재,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PA인력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진료보조인력 양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뜻하며,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가 PA로 일하고 있다.

유 교수는 'PA 관리운영체계 방안'에서 "PA의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며, 직종 간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PA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시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은 PA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PA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교육, 책임소재, 관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고, PA는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PA 관리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기관별, 진료과별 교육을 수행하고, 이때 진료과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직무기술서를 마련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전문 자격을 갖춘 PA에만 업무를 위임하고, 이때 위임되는 업무는 진료상 하위 보조활동임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된 업무에 대한 의사의 감독 및 주의 의무도 문서화하고, PA의 임상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상황별로 구체화한다.

윤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공인된 PA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공인된 국가자격인증시험과 면허제도가 정착됐고,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독이나 지도하에 지정된 업무를 위임받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특히 의사의 감독·지도의무, PA의 책임·업무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것이다.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 의료기관의 73%는 PA와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나 운영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68%는 관련 규정도 없었다.

또 대부분은 PA 인력에게 병원 내 동일 면허·자격 인력과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PA는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중환자실,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PA 간호사 양성화·합법화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두고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양성화 방침을 내놨지만, 의협 등에서는 젊은 의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