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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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께부터 1시간가량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일부 통화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월요일부터 점심 장사를 공쳤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기자의 방문에 "지금 카드 결제 안 돼서 (물건) 못 산다. 현금으로 결제할 거 아니면 그냥 가셔야 한다"는 말을 인사 대신 건넸다. 그는 "지금 10명이 넘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 월요일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수의 회원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글을 올렸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KT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 손님들 줄줄이 돌려보냈다"고 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돈도 못 받고 몇 팀이나 그냥 보냈다. 현금도 없고 계좌이체도 안 된다는 손님들 몇 팀이나 연락처만 받아두고 보냈다.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C 씨는 "한 테이블은 꼭 회사 카드로 식대를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그냥 갔다"고 했다.

특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만큼 받은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일부 통화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5일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일부 통화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따라 KT가 내놓을 보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기준 KT의 통신상품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은 3시간 이내로 장애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보상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앞서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 80만 원, 5~6일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을 보상했다.

한편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되는 대로 추가설명을 드리겠다.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