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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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 만지다가 물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경우 개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지인인 70대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나란히 밭을 경작하는 사이다. A씨는 당시 야생 동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개를 기르고 있었다. 개의 목줄이 헐거워진 걸 본 A씨는 새로운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가면서 B씨에게 개를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술에 취해있던 B씨는 개 옆에 앉아 쓰다듬었고, 개가 갑자기 B씨 팔을 물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사나운 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B씨에게 맡겨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역시 해당 개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 부주의로 물렸다”고 설명했다. B씨도 평소 해당 개에게 먹이를 줬고, 개가 사람을 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개를 만지는 실수를 한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