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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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받는 친환경 기업의 대표가 유흥주점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음에도 진단 검사 및 자가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3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A 대표는 지난달 13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공장에 방문한 뒤 유흥주점에 들렸다. 구미시는 이달 18일 시민들에게 "7월 1~17일 '룰루랄라' 유흥주점 방문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A 대표가 방문한 유흥주점이 바로 그 업소다.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밀접접촉자인 A 대표가 회사에 버젓이 출근해 내부 회의와 외부 업무 미팅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B 씨는 최근 A 대표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B 씨는 신문고에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유흥주점에 다녀온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혹시나 본인이 양성이 나와 직원들의 목숨까지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고발했다.

직원 C 씨는 "A 대표가 직원들을 좁은 회의실에 모아놓고, 마스크까지 벗고 회의했다"고 토로했다.

A 대표는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인 팔달구 보건소는 경찰을 대동해 A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 법률 준수를 요청했으나, A 대표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는 "밀접접촉자인 A 대표가 보건소의 요청에도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거부했다"며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소 측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업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