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9%로 만취 상태였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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