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단체에 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실형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 활동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7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 국내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을 모으던 B씨를 만났다.

B씨는 "시리아에서 전투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다"며 자금을 요청했고, A씨는 이때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테러단체를 위해 총 13회에 걸쳐 54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다른 테러단체에도 수십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에서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차량폭탄 테러, 수녀 납치,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해 국제연합(UN)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난 2018년 지정한 곳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는 여성, 아이들 등 빈곤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살폭탄 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