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시설은 운영 제한 시간이 풀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은 개편안 시행 후에도 지금처럼 2단계를 유지하지만 영업 시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고 있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 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에선 거리두기 1단계 땐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일 수 있다. 다만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지침 도입에 앞서 서울시에선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마포구·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영업 시간을 한 달 동안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시설 수는 마포 176개, 강동 201개로, 이 중 신청한 업소는 모두 영업 시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당초 거론됐던 일반 식당,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모두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영업 시간 연장에 따른 실익이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이 있고 최근 이 시설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시범 사업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해 서울형 상생방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수정/이선아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