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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7월부터 자정까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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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
    사적모임 가능 인원 8명으로 확대 가능성↑
    7월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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