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질리 교회 /사진=뉴스1
빛과 질리 교회 /사진=뉴스1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0일 빛과진리교회 대표인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교회의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를 받는다.

김명진 담임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최 씨와 A 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A 씨는 각각 2018년 5월과 2017년 11월 이 교회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키고,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가혹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최 씨와 A 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 담임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