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처음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민사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인만큼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