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해외유출 연간 3천억원 규모…국부 유출 심각"
대통령 대선 공약, 최근 인천과 유치경쟁 치열
부산 해운·법조계 "해사법원 수도권 설립 안돼, 부산이 최적지"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도 부산에 설립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해사법원까지 지역 간 유치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사법원은 비수도권, 해양관련 기관이 밀집한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등 관련 기관의 70%가 부산권에 있다"며 "해사법원은 해양수도 부산에 들어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업무 연관성을 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해사법원 설립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국부유출도 심각하다"며 "법원행정처, 국회는 더는 해사법원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부산 여야 국회의원, 부산시, 부산상의는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보험 등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해사소송은 공해상이나 타 국가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분쟁을 띠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진다.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해사사건 특성상 신속,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국내사 법체계 및 서비스가 미흡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영국과 중국 등 해외소송에 의존한다.

국내의 취약한 법률 서비스 구조 때문에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해운업계와 법조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지만, 아직 별다른 후속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산과 경쟁이 치열하다.

추진협의회는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물류도시로서 해양·수산 관련 기업, 기관, 단체가 모여 있고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추진협의회에는 아태해사중재센터, 한국해사법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공동어시장,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