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속수사' 지시 8일 만에 피의자 신분 소환
박상학 "내가 감옥 가면 동지들이 계속 살포할 것"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6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종합2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소환된 박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박 대표를 상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점과 장소, 이유 등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된 기구와 각종 물품 등을 비치한 장소 등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경찰은 우리 사무실에서 압수해 간 대북 전단 물품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으며,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냐를 물어봤다"고 전했다.

앞서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이유에 대해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탈북민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6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