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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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전했다.

배씨는 지난해 설 연휴였던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남성)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정부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배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