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2보]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없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개정 공수처법 6조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