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 후 7개월 만의 재지정이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다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최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이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의 경우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올해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연천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과 투기 우려가 적어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