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도 확대

광주시는 출산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다음달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문 교육을 받은 48명의 ‘건강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간호사는 산모 자택에서 산모의 유방울혈, 수유마사지, 모유수유 등을 돕는다. 또 신생아 수면을 관리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찰부터 해결까지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90일 이내의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산모당 이용 시간은 하루 4시간씩 총 5일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중점으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광주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전문 건강간호사 교육을 통해 간호인력 48명을 양성했다. 건강간호사들은 104시간의 이론 교육과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서의 18시간 실습 교육을 마쳤다.
전라남도 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대상에 둘째 아이 출산 산모를 포함하는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획행정위 심의를 마쳤다. 기존 감면 대상은 셋째 아이 출산 산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이었다. 도의회는 30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무안=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