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위장전입, 아파트 불법분양 받은 일당 '덜미'
전남 순천·광양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작년 12월 18일 이전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붙잡았다. 위장전입자 40여 명도 추가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남겼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등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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