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찍힌 CCTV에 담겨…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로 혐의 변경
'원장이 원생 몸에 올라타' 대전 어린이집 추가 학대 정황(종합)
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숨진 대전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원장 A씨의 학대가 여러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초에도 원생들을 재우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을 확보했다.

21개월 된 B양이 숨진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아이 몸에 올라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생들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B양 몸에 발을 올려 압박을 가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행동이 아이 사망과 관계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