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대가 조처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책임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당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속히 결과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이 작년 6월 시행된 만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처를 할 수는 있다”며 “교육부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25명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조사 전담팀 구성 여부도 공정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학교 측이 정리해 2∼3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