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세용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의혹과 관련,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결과 의심사례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사업지구 14곳이다. 보상 절차를 완료한 Δ마곡 Δ항동 Δ위례 Δ오금 Δ내곡 Δ세곡2 Δ고덕강일 지구 등과 진행 중인 Δ성뒤 Δ구룡 Δ신내4 Δ강동산단 Δ영등포 Δ연희 Δ증산 지구다.

SH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토지 보상 1명은 혐의가 없었고 지장물 보상 1명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장물 보상 2명은 자체조사를 통해 올 1월 강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 보상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대 분리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Δ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Δ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제 Δ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Δ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이다.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와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된다.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와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