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된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된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2일 수사권을 부여받은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