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못해" 아쉬워한 임은정…법무부, '겸임발령'으로 수사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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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
법무부 "감찰 업무 효율·기능 강화하기 위한 인사"
지난해 말 "수사 바로 못 해" 아쉬움 표하기도
법무부 "감찰 업무 효율·기능 강화하기 위한 인사"
지난해 말 "수사 바로 못 해" 아쉬움 표하기도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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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은정 연구관은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자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임은정 연구원은 자신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검찰 간부들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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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 업무와 문제 제기, 검찰 내부에서 이런저런 봉변을 당한 동료들의 고민 상담만으로도 벅찬 저로서는 다른 기관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내부고발자들까지 도울 여력이 없다"면서도 "고생스럽더라도 단단히 다져가며 계속 가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령을 냈다. 당시 특정 검사만 특정 보직을 지정해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 이례적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인사 특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