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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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수행하는 회사다.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청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iH공사는 자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공사는 임대주택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정책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본인가 승인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공사서 처음으로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받게 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리츠, 대토보상리츠, 도시재생리츠 사업 추진 등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관리로 신규 수익사업이나 정책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AMC 겸영인가로 공사 자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리츠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