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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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광주광역시와 부산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와 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총 6억6349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 1억2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부산 87건(1억1925만원), 전남 63건(6130만원) 순이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 경우도 있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