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 경찰서는 해당 영상과 관련된 학생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SNS에 퍼진 영상에서는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장면과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남학생이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 하는 내용 등이 찍혔다.

이같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도 거세졌다. 영상 속 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영상 속 학생들의 학교와 전화번호라며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고,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