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1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총 21억7600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 6600만원을 추징했으며, 30~31일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이다.

검찰이 올 한해 동안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합계 35억3600만원이다. 지난 6월에 3억5000만원, 8월에는 10억1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로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한 누적 금액은 선고액의 56% 가량인 1234억9100만원이 됐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 900만원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