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다. 당시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313억여만원을 납부하면서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이유로 완납을 미뤄왔다.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재산목록을 근거로 검찰은 전씨의 진돗개 2마리 TV 냉장고 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했다.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